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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80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6.04.10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hwpx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거 및 영업 세입자들은 현행법상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간조합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이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나. 특히, 의왕시와 같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실상 생계 곤란과 주거 불안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을 초래하므로, 사업활성화를 위한 갈등 해소와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 정책분석 및 법적 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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