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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27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1.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0 처리일 2026.02.11
관련 회의록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6.02.12 통보일 2026.02.13
첨부파일 [4827]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hwp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 5.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6. 5. 24.∼2029. 5. 23.(3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위탁사무)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홍보
-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 장애인주차구역 상시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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