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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99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7.23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9.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 「영유아보육법」과「의왕시 보육 조례」 및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나. 위탁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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