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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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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99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7.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9.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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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 「영유아보육법」과「의왕시 보육 조례」 및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나. 위탁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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