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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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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7 | 의안번호 | 4837 |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의일 | 2026.02.1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6.02.11 | 통보일 | 2026.02.13 | ||
| 첨부파일 |
[4837]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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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음. 나. 2025년 12월 24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왕시의회가 승소함에 따라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고, 다. 그동안 의왕시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 중임을 사유로 서류 제출을 보류해왔으나 그 명분 또한 상실되었으므로 라.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증인 진술 청취, 조사결과 보고서 의결 등을 위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의회에서 현재 구성·운영 중인「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활동기간 종료일로부터 2026년 4월 17일 까지 연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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