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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60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4606]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도시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 의왕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나. 상위법령 및 약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의왕도시공사의 정관 변경 내용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영공시 사항을 현행화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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