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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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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9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7.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5.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업일자리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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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를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의왕사랑 상품권의 정의를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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