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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7.23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이 명시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정비
나. 시 직제 등에 맞게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자구 정비

▣ 주요내용
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10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기획예산과장에서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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