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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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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9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7.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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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이 명시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정비 나. 시 직제 등에 맞게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자구 정비 ▣ 주요내용 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10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기획예산과장에서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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