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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수 9 회기 319 의안번호 4883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6.04.29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6.05.07 통보일 2026.05.07
첨부파일 -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의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319회 임시회∼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다. 위원회의 구성
: 총 4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라. 조사대상
: 의왕시(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마. 조사범위
: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바. 조사계획서 채택 및 의결
: 조사계획서 채택: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조사계획서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
사.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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