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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대수 9 회기 319 의안번호 4886
의안종류 승인안 발의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 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일 2026.05.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5.07 처리일 2026.05.07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31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6.05.07 통보일 2026.05.07
첨부파일 -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의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시민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사실시일: 2026. 6. 10.(수)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나. 조사대상 기관: 의왕시 [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다. 조사범위: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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