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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7 | 의안번호 | 4829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1.3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 | |
| 회부일 | 2026.02.10 | 처리일 | 2026.02.11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6.02.12 | 통보일 | 2026.02.13 | ||
| 첨부파일 |
[4829]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hwp [4829-1]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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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중 보행자 밀집지역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3)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나. 띄어쓰기, 잘못된 문장부호 및 불필요한 규정 등 정비 ▣ 수정이유 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한 해체를 도모하기 위함 ▣ 수정내용 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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