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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2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1.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수정
회부일 2026.02.10 처리일 2026.02.11
관련 회의록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6.02.12 통보일 2026.02.13
첨부파일 [4829]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hwp
[4829-1]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중 보행자 밀집지역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3)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나. 띄어쓰기, 잘못된 문장부호 및 불필요한 규정 등 정비

▣ 수정이유
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한 해체를 도모하기 위함
▣ 수정내용
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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