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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발의일 2026.01.21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0 처리일 2026.02.11
관련 회의록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6.02.12 통보일 2026.02.13
첨부파일 [4820]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 업무 내용을 추가함.
나.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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