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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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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64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6.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의견제시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의견제시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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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공업지역은 제조업 외 다양한 연관 사업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지역경제 및 일자리 거점 공간이지만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나. 관계법령에 따라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간적 범위: 관내 공업지역 973,159㎡(산업단지 제외) - 고천·오전동 일원: 742,209㎡, 삼동 일원: 230,950㎡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 다. 수립목적 -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노후 공업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라. 계획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 건축물의 용도, 밀도계획 등 기본 방향 -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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