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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64
의안종류 의견청취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의견제시
회부일 2025.07.22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7.23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의견제시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공업지역은 제조업 외 다양한 연관 사업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지역경제 및 일자리 거점 공간이지만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나. 관계법령에 따라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간적 범위: 관내 공업지역 973,159㎡(산업단지 제외)
- 고천·오전동 일원: 742,209㎡, 삼동 일원: 230,950㎡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
다. 수립목적
-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노후 공업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라. 계획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 건축물의 용도, 밀도계획 등 기본 방향
-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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