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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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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700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7.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10.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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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2025년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설 관리 및 물품 유지·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재 위탁기관 현황 • 법 인 명: 개똥이네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배주현) • 위탁기간: 2020. 10. 5. ~ 2025. 10. 4. / 센터장: 임성은 라. 위탁기간: 5년(2025년 10월 ∼ 2030년 10월)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