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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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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8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5.07.02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4687]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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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전 또는 설계과정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나.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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