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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9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7.23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6.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체육청소년과).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의왕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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