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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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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9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7.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6.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체육청소년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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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의왕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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