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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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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8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5.07.02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4688]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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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상에 위치한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나. 의왕시가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여 의왕시의 도시 공간 재창출과 의왕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5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6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사. 위원회의 구성(안 제 8조) 아.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9조) 자.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차. 위원회의 회의(안 제11조) 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12조) 타. 결산 및 성과분석(안 제 13조) 파. 기금관리공무원(안 제14조) 하. 존속기한(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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