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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8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7.23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4688]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상에 위치한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나. 의왕시가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여 의왕시의 도시 공간 재창출과 의왕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5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6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사. 위원회의 구성(안 제 8조)
아.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9조)
자.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차. 위원회의 회의(안 제11조)
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12조)
타. 결산 및 성과분석(안 제 13조)
파. 기금관리공무원(안 제14조)
하. 존속기한(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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