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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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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9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7.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1.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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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보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5항)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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