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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8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7.23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4685]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서창수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하개발사업의 확대로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연임 규정(안 제7조)
나. 공동(空洞)조사 실시 등(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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