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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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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9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7.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4692-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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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주요내용 가. 외부 위촉위원 구성 비율 명시(안 제15조제2항) -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인 현행 규정을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규정으로 수정 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추가(안 제15조제2항제2호~제5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9조~제21조, 제31조) ▣ 수정이유 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형평성 논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나 객관성이 확보된 외부인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수정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일부 삭제(수정안 제15조제2항) -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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