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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대수 9 회기 319 의안번호 4885
의안종류 의견청취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4.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의견제시
회부일 2026.05.07 처리일 2026.05.07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의견제시 관련 회의록 제31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6.05.07 통보일 2026.05.07
첨부파일 [4885]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시정비과).hwpx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기부채납 분(공공시설 연면적 706.99㎡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조합)의 순부담(사유토지 기부채납)면적 중 ‘부지환산면적’에 대하여 공공시설 건축 및 현금 납부(1,314,299,925원, 공공시설의 건축계획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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