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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 ||||
|---|---|---|---|---|---|
| 대수 | 9 | 회기 | 319 | 의안번호 | 4885 |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4.29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의견제시 | |
| 회부일 | 2026.05.07 | 처리일 | 2026.05.07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의견제시 | 관련 회의록 | 제319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6.05.07 | 통보일 | 2026.05.07 | ||
| 첨부파일 |
[4885]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시정비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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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기부채납 분(공공시설 연면적 706.99㎡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조합)의 순부담(사유토지 기부채납)면적 중 ‘부지환산면적’에 대하여 공공시설 건축 및 현금 납부(1,314,299,925원, 공공시설의 건축계획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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