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안명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82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2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1 | 처리일 | 2025.12.18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5.12.19 | 통보일 | 2025.12.19 | ||
| 첨부파일 |
[478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220,000원 지급 2)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200,000원 지급 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220,000원 지급 |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