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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원 | ||||
|---|---|---|---|---|---|
| 대수 | 9 | 회기 | 317 | 의안번호 | 4816 |
| 의안종류 | 청원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6.01.02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의견제시 | |
| 회부일 | 2026.02.09 | 처리일 | 2026.02.11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의견제시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6.02.12 | 통보일 | 2026.02.13 | ||
| 첨부파일 |
[4816]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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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청원의 취지 가.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23년째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세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영업권·재산권·생존권 침해 위기에 놓였다며 보호 대책을 요청함. ▣ 주요 요청사항 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호 및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나. 시의 중재 역할을 통한 갈등 예방 다. 타 지자체 사례(광명시)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 라. 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대상 설명·교육 절차 마련 마. 법 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건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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