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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원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16
의안종류 청원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6.01.02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의견제시
회부일 2026.02.09 처리일 2026.02.11
관련 회의록 제317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의견제시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6.02.12 통보일 2026.02.13
첨부파일 [4816]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hwp
주요내용 ▣ 청원의 취지
가.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23년째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세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영업권·재산권·생존권 침해 위기에 놓였다며 보호 대책을 요청함.

▣ 주요 요청사항
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호 및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나. 시의 중재 역할을 통한 갈등 예방
다. 타 지자체 사례(광명시)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
라. 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대상 설명·교육 절차 마련
마. 법 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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